[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조직해 부동산 가격(전·월세 포함)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업무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1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조직한 사업자단체(친목회 등) 또는 구성원인 중개업자가 부동산가격과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등 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행위 유형과 처분정도에 따라 중개업자의 업무정지 기간을 1∼6개월로 차등해 규정했다.
우선 가격담합, 중개수수료 할인금지 등 부당 경쟁제한 행위가 적발될 시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 3월간의 업무중지를 받게 되며 과징금 처분시 6월 간의 업무정지를 받게 된다.
또 일요일 영업제한, 비회원과 공동중개금지 등 사업자간의 활동제한 행위가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따라 각각 업무정지 2월과 4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당한 거래거절, 상대방 차별, 경쟁자 배제 등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등에 따라 각각 업무정지 1월과 2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규칙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초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동산친목회를 중심으로 발생한 부동산가격, 중개수수료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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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