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프랑스 재정우려, 유로존의 존재론적 의문 제기

기사입력 : 2011년08월13일 03:51

최종수정 : 2011년08월15일 12:01

[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독일과 함께 유로존의 양 축을 이루는 프랑스가 이번 주 채무위기 소문에 힙싸였다.

프랑스가 트리플 A 신용등급을 상실할 것이라는 경계감이 확산되자 휴가중이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파리로 급히 돌아와 경제부처 장관들에게 내핍안 마련을 지시했다.

곧이어 프랑스 은행주에 대한 공황투매(panic selling)가 촉발되고 프랑스경제가 성장을 멈췄다는 소식이 합세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유로존내 2위의 경제국인 프랑스가 휴가철에 소문과 투자자들의 불안감으로 흔들리는 모습은 유럽 단일 통화권에 관한 존재론적 의문을 제기했다.

16일 파리에서 긴급 회동을 갖는 사르코지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에 이어 유로존 구제기금 출연금 2위국인 프랑스가 신용등급 강등에 직면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취약한 유로존 국가들에 대한 지원체계는 허물어진다.

3대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주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작업을 벌이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으나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제까지 자신을 유로존의 구조를 지휘하는 활기 넘치는 원로정치인으로 부각시키온 사르코지는 갑자기 '집안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입장에 처했다.

이번 주의 시장요동으로 프랑스 은행들의 시가총액은 10일 하루동안 100억 유로가 날아갔다.

1분기에 0.9% 건강한 성장률을 보였던 프랑스 경제가 2분기에 전혀 성장을 이루지 못한 채 제자리에 멈춰선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5.7% 축소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달성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가구당 소비가 10년래 최대폭으로 감소, 경기하강과 증세를 예상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 사실이다.

모간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인 올리비아 비지마나는 "성장이 둔회되면 재정위기에 처한 주변국들을 도와야할 유로존 중심국의 공공재정상태가 의심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1차 대통령 선거를 불과 8개월 앞두고 사르코지는 세수증대를 위해 세금감면혜택을 축소하거나 공공지출을 삭감하는 힘든 선택을 내려야 할 입장에 놓였다. 

이들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건 빈혈증세를 보이는 경제성장은 추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도 우파인 사르코지는 독일처럼 재정적자 축소에 관한 재정적 규정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선 야당인 사회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당 지도자들은 사르코지가 부유층에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해 적자규모를 늘렸다며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

사회당 대통령 예비 후보들 가운데 선두주자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뉴욕에서 성폭행혐의로 체포되면서 경선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사르코지는 지지도 면에서 사회당 잠룡인 Francois Hollande와 Martine Aubry에 뒤진 상태다.

프랑스 당국자들은 아직도 이번주 발생한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의 공격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비합리적인 이유가 뒤섞여 있다.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자 시장은 다음 차례가 누구인가에 시선을 돌렸고 AAA 등급을 지닌 유로존내 6개 국가들 가운데 채무와 적자 비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 프랑소와 미테랑 전 대통령의 경제수석보좌관을 역임한 이코노미스트 자크 아탈리는 "S&P가 프랑스를 2015년에 미국과 적자비중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유일한 트리플 A 등급 국가로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아탈리는 르 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명백히 추려진 표적이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2013년까지 GDP의 85%선 아래로 부채를 끌어내려야 하고 2020년까지 70%선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는 이번주 중 새로운 고점을 찍었으나 금요일 프랑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2010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3%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재정붕괴(meltdown)의 신호와는 거리가 멀다.

물론 프랑스는 아킬레스건을 지니고 있다. 유로존 은행 스트레스에서 프랑스의 은행들은 그리스아 이탈리아 등의 부채에 노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마의 차입경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ECB가 유통시장에서 이탈리아의 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광경과 그리스 부채가 2024년으로 만기가 연장된 채권과 차환된다는 소식은 증권가의 루머와 결합해 프랑스 은행들을 강타했다.

10일 소시에테 제네랄레는 23%까지 폭락한 뒤 15% 빠진 채 마감했고 BNP 파리바와 크레디트 아그리콜도 큰 폭으로 추락했다.

당시 소시에테 제네랄레의 한 중역은 시장의 긴장고조가 2008년에 발생한 신용경색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해 은행의 상호대출이 중단되는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당국은 소문에 휘둘리는 집단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11일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

12일 공매도 금지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면서 은행주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대형은행의 선임 리스크 매너저는 프랑스와 유럽 은행들이 폭락한 이유는 숏셀러들이 국채 대신 은행주를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권국가 채권에 대한 CDS를 거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숏셀러들이 그 대안으로 은행주를 노렸다는 설명이다.

일부 트러이더들과 정부 관리들도 헤지펀드들이 등급강등을 예상해 프랑스 국채에 숏포지션을 취했으나 이같은 예상이 빗나가자 은행들을 상대로 공격을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한 펀드 매니저는 10일 확실한 '프랑스 때리기' 장세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한 은행이 프랑스 투자사의 주식을 매각해야 할 6가지 이유를 시장에 전파했다며 그 여섯가지 이유는 한마디로 "프랑스 업체이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