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백현지 기자] 11일 오전 11시 4분경 강변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 관계자는 33층에서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에 출동했으나 아직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테크노마트 측은 현재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테크노마트 사무동은 지난달 5일 흔들림 현상으로 광진구청이 긴급 퇴거명령을 내린 바 있있으며 이틀 후 영업이 재개됐다. 대한건축학회는 17일 시연을 통해 진동의 원인이 건물 12층의 피트니스센터에서 벌어진 ‘태보’ 운동이 원인이라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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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