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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공매도 3개월간 전면 금지 (종합)

기사입력 : 2011년08월09일 18:40

최종수정 : 2011년08월10일 06:26

금융당국, '증시불안' 긴급 시장안정 조치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를 3개월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 안정을 위해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고 각 금융사가 로스컷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시장 안정 대책으로 주식 공매도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 2009년 6월 비금융주에 한해 허용된 지 2년3개월 만이다. 지금은 금융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아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최근 급락장에서 공매도가 크게 확대되며 시장불안을 확산시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평균 1000억원 수준이었던 공매도 규모가 최근 4000억원을 넘기도 하며 과거 최고치인 2008년 9월 평균 2346억원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공매도는 주로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8월 2일~5일 중 일평균 3147억원으로 전체 공매도 거래의 96.7%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기간이)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후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시장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3개월(8월 10일~11월 9일)간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할 때는 취득신고주식수의 10%,  이사회결의일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과 발행 주식 총수의 1% 가운데 적은 수량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10일부터 3개월 동안은 취득신고 주식 수 이내라면 자사주를 사들일 수 있다.
 
신탁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현행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의 기준을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에서 취득가능한 주식수로 완화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로스컷(특정비율 이상의 손실이 났을 때 주식을 처분토록 하는 규정) 기준을 탄력 적용해달라고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 현재 금융사별 로스컷 기준은 15~20% 선이다. 

홍영만 위원은 "기관 투자자의 경직적인 로스컷 적용 규정이 투매에 의한 주가하락 우려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부터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경찰청이 합동으로 사이버상 시장 교란행위 감시체제를 가동했다. 금융당국은 1단계로 시장 모니터링 가동에 들어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있거나 시장 루머가 유포되면 엄정한 대응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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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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