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도시계획시 기후변화가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는 최근 서울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기후변화를 도시계획 수립시 중요 부문으로 산정한 것이다.
9일 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과 기후변화의 연계 대응, 개발행위허가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 개선, 토지거래 허가기준 네거티브방식 도입,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추가했다. 이에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게 된다.
아울러,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시 기후변화 대응 및 풍수해저감 등을 반드시 고려토록 수립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인·허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개발행위허가시 관련 법령상 의제 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제대상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청이 참여하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개최해 대규모 공익사업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허가 등을 의제받기 위해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을 20일로 명시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시, 투기의 목적이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허가방식을 네거티브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했다.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기준 규정(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허가 불허대상만을 열거하고 있으나, 불허대상이 아닌 경우 허가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아 문제가 됐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을 개선했다.
현재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 면적 중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 속한 면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부지를 과도하게 분할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용도지역 등으로 구분되는 면적 중 가장 작은 부분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의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토지 출입 등에 관한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했다.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행정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해 법률간 상충을 해소하고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2/2407021607133010_944_t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