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울산지역 레미콘 제조사들의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대법원이 울산지역 레미콘제조사들이 레미콘판매가격을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단가표의 일정비율로 하기로 결정한 행위를 부당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4개 레미콘 제조사들이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35억 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레미콘제조사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레미콘제조사들에 대하여 패소판결을 했고, 이번 대법원 상고가 기각되면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구성사업자들이 적극 개입한 경우 사업자단체에게 부당공동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레미콘제조사들은 조합이 결정한 레미콘 판매가격에 관한 단가표를 일방적으로 수용했을 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을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단체 뿐만 아니라 구성사업자도 부당공동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해 담합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책임을 지게 되는 판례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측은 “향후 사업자단체를 통한 담합에 있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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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