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LG유플러스는 3일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 대책을 발표했다.
보상기준은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약관상 보상액)의 최대3배로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 3000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 2000원 ▲기타 데이터 요금제(안심정액데이터 및 법인)는 기본료에 따라 산정 된다.
이밖에 일반요금제(종량제) 가입자는 무료 문자 50건(1000원 상당), 청소년 요금제 1000링(1000원 상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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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보상기준은 데이터 정액제 1일 기본료의 3배(약관상 보상액)의 최대3배로 ▲스마트요금제 가입자 및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 3000원 ▲피처폰 데이터 번들 요금제 및 데이터 정액제 가입자 2000원 ▲기타 데이터 요금제(안심정액데이터 및 법인)는 기본료에 따라 산정 된다.
이밖에 일반요금제(종량제) 가입자는 무료 문자 50건(1000원 상당), 청소년 요금제 1000링(1000원 상당)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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