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회사의 징계를 담당하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 가운데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 내 위원들 사이에서 제재권 이관과 관련해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해 검사권(사실 확인)과 제재권(법적 판단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부 위원은 "차제에 제재심의위원회를 금융위로 이관하자"는 의견을, 다른 일부는 "검사·제재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검사권의 실효성을 이유로 중장기적으로도 금감원에 계속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권과 제재권 분리 여부에 대한 업계, 연구기관 간담회에서도 금융업계에선 소극적인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연구기관 내에서는 찬반의견이 병존했다.
금융업계에선 검사권과 제재권 분리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업계부담 증가, 행정력 낭비, 양정건의권 상실에 따른 검사권 약화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연구기관 사이에선 제재권의 금융위 이관시 금감원의 검사권 약화를 우려하는 입장과,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제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한편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외부민간위원을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제재결과 등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주의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제재결과에 대한 공개대상 및 공개수준을 확대해 제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검사 후 경징계·중징계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재량권 확대, 경징계 조치 미공개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현행 공개 제외 대상인 '기관·임직원 주의' 등 경징계까지도 공개하고 제재대상 사실, 조치내용, 관계법규 등 요약 공개도 전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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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