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가 자격 미달로 주거정비사업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적격 재개발·재건축 정비업체 퇴출에 나선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올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217개 주거정비업체를 일제 점검해 56개 부적격 정비업체를 적발하고, 이들 업체는 청문,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통해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부적격 업체 56곳은 서류 미제출 업체 38곳과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18곳으로 서울시 등록 업체의 25.8%에 해당된다.
또 서울시가 정비업체와 추진위원회, 조합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조달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공공관리 융자대상인 136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46.3%인 63곳이 기존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관리제 시행이전에는 시공사가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체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에 무이자로 운영비를 조달해 줬으나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으로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계약 돼있던 정비업체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무리하게 무이자로 운영비를 대여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정비업체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각 정비업체와 결탁해 자칫 정비사업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융자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공공관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 융자한도액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융자조건 개선을 추진해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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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