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이자 상환 6개월 유예
[뉴스핌=송의준 기자]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자 보험업계가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삼성생명은 28일 서울, 경기, 강원지역 등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을 특별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대출금 및 대출 이자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보험료, 보험계약대출 이자, 부동산 담보대출 등 융자대출 원리금이며, 내지 않은 금액은 6개월 후 분할 또는 한꺼번에 내면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8월말까지 삼성생명 각 지점 및 고객플라자에 피해확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한생명도 폭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사망)보험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부동산 및 신용대출 원리금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폭우의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보험료 납입 연기도 할 수 있다. 2012년 1월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2년 2월부터 2012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도 가능하다. 신청일로부터 2012년 1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8월 19일까지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삼성화재도 지난 26일부터 전국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대출 이자 상환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며, 유예 대상은 장기보험 계약자가 납입해야할 보험료 및 부동산 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2012년 3월) 납입하면 된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보험료 납입시점까지 고객센터, 각 지점 또는 담당 RC에게 피해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대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보험금 지급 기일 단축에 노력하고,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태프와 일부 외곽지역 직원 30여명을 사고지역에 추가로 투입해 보상상담, 사고처리 등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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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