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저는 B사로부터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한 대가로 일정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파워블로거는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홍보성 리뷰, 공동구매를 주선할 경우 이같은 사실을 명시해야 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워블로거 등의 기만적 추천·보증 행위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워블로거 등은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이나 당해제품 등)를 받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상업적 표시·광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매 건별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토록 해야한다.
최근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뿐만 아니라 인터넷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이용자 등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모두 대상이다.
또한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을 하면서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은폐한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는 광고주에게 있으므로 광고주는 파워블로거 등을 통해 상품홍보를 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가 함께 공개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최근 특히 문제가 된 파워블로거 등의 공동구매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해 파워블로거 등이 공동구매를 추진하면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에 대해 금지행위 유형으로 추가했다.
공정위는 주요 포탈업체, 광고주협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이러한 소비자피해 예방대책이 빠른시일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신뢰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은 물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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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