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도로․공원 등 토지로 국한됐던 기부채납 대상이 주차장, 문화복지시설 등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각종 도시계획 사업 시 용도변경을 해 주고 받는 기부채납의 대상을 토지에서 건축물 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건축물 시설을 기부 채납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난 3월 마련하고, 서울시 의회의 협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지난 8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건축물 시설의 공공기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어왔던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의제하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사업에 그대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사업자가 건축물을 설치해 제공하면 그 건축물의 공사비용을 부지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시설 기부채납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추가 공공재원 부담 없이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필요 기반시설을 민간사업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사업(370곳)에서 기부채납비율 중 5%를 건축물로 기부채납시 그 가액이 약 5조1000억원 규모에 달해, 공공과 주민이 필요로하는 상당량의 시설이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사업자는 토지 이외에도 건축물 시설이 공공기여로 인정됨에 따라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면적이 확보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제 도로․공원 등 한정된 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 문화시설과 같은 맞춤형 공공기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위한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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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