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지붕 두가족’서 이베이코리아로
- 별도의 브랜드로 각자 사업전략 유지
- 시장점유율 72%, 우월적 지위 우려도
[뉴스핌=이동훈 기자]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이 승인됨에 따라 향후 시장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 1.2위인 G마켓과 옥션은 작년 기준으로 각각 42%, 30%의 시장점유율은 보유, 국내 오픈마켓 시장에서 '공룡기업'으로 평가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병을 조건 없이 허용했다. 이베이가 지난 2009년 G마켓 인수와 함께 끌어온 기업 합병이 최종 마무리된 것이다.
다만,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 G마켓·옥션 “큰 변화 없을 것”
양사는 기업 합병에 따른 기업 내 변화는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인수는 이미 2년 전에 공정위의 기업결합 인허를 통해 결론이 났으며, 합병은 이에 따른 일반적인 수순이라는 것.
이를 통해 업무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 지붕 두 가족’의 기업 형태로 인해 업무상 별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경영지원 부서 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마켓과 옥션은 지난해 초 박주만 ‘통합 사장’ 체제로 재출범하면서 인사, 총무, 재무 등 일부 조직을 통합·운영했으나 합병 승인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인력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양사는 지금까지 별도의 브랜드로 각자의 사업전략과 고객을 바탕으로 경쟁한 것처럼, 합병 이후에도 브랜드 정책은 변화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옥션 관계자는 “합병 기업의 이름은 '이베이코리아'지만 옥션과 G마켓은 별도의 브랜드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독과점 우려를 없애고 판매자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공룡기업’ 탄생...제재 장치 필요
하지만 후발주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경쟁사들은 영업에 불리할 수 있다.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판매업체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G마켓은 작년 7월 경쟁사와 거래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공정위에 1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고 컴퓨터 파일을 임의로 삭제해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앞서 비슷한 이유로 2007년 공정위에 1억35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 받았을 바 있다. 최근 G마켓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이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시장지배력 사업자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와 판매자의 거래를 방해한 점은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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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