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오픈마켓 1.2위인 G마켓과 옥션이 합병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베이지마켓(이하 ‘G마켓’)과 이베이옥션(이하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09년 옥션의 G마켓 주식취득 당시 부과된 시정조치 중 하나인‘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이 합병 이후에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의 일부 보완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양사가 이미 모·자 관계로 결합이윤(joint profit)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 전·후의 사업자 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합병으로 인해 오픈마켓 시장에서 이들 회사가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실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도 지난 2009년 주식취득 당시 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점유율 합계는 2009년 86%에서 2010년 72%로 줄어든 반면, 이 기간 경쟁사인 11번가는 5%에서 21%로 증가했다.
또한 NHN(네이버)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함으로써 향후 시장이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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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