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먹거리를 위해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여건 완화 등 저축은행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상호저축은행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업환경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7월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나서는 한편 저축은행 영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내 의무여신제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분기에 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위해 상장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유예한데 이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실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했다. 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부실채권 1조9000억원도 매입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