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건설사가 발주한 교량 건설용 볼트․너트 입찰에 서로 짜고 참여한 3개 볼트․너트 제조․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각각 케이피에프가 2억 1400만원, 동아건설산업이 1억 4200만원, 오리엔스금속이 1600만원 등이다. 다만 동아건설은 볼트․너트 관련 사업을 폐업하여 시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영업 부장 모임을 통해 건설사가 발주하는 건설용 볼트․너트(HT-TC세트)의 입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기로 2003년 2월 합의했다.
이후 2006년 8월까지 총 87건의 입찰에서 유선연락 및 모임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고, 결정된 낙찰자가 당해 입찰에서 실제로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입찰 과정에서 종종 배신행위가 존재하였고, 재고 소진 압박과 맞물리면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월까지는 공동행위가 중단되고 경쟁 입찰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에 걸친 경쟁으로 이윤이 감소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피심인 3사는 2008년 1월 모임을 통해 기존 합의했던 사항과 동일한 기준과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후 2009년 10월까지 총 44건의 입찰에서 1차 공동행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볼트․너트(HT-TC)는 국내 교량 건설에 100% 사용되는 중요 품목으로 금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국내 볼트ㆍ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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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