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SKC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7.5%를 블록세일(대량 매매) 형태로 매각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개장 전 SKC가 보유 중인 SK증권 지분 약 7.5%(2400만주)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삼성자산운용이 이 중 약 890만주를 매입했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투자자 11곳 가량이 분할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가는 전날 종가(2120원)에서 10% 할인률이 적용된 주당 1920원이다.
전날 종가에 비해 할인율이 10%에 달해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삼성자산운용 측은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7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과징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2대 주주인 SKC가 지분 매각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지 못하게 돼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 유예 기간(7월2일)이 만료되면 SK증권의 모회사인 SK네트웍스와 SKC는 보유 지분의 10%인 약 1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K네트웍스의 지분 22.7%만으로도 그룹 지배력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SKC까지 과징금을 물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부담은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증권은 이날 오전 11시 10분 현재 전날 대비 150원(7.08%) 급락한 197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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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