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CJ제일제당 및 CJ제일제당 임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방해 사상 최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공정위(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7일 CJ제일제당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하여 총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최대 과태료를 받았던 이베이 G마켓의 2억 5000만원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세부적 과태료는 CJ제일제당 법인에 1억 6000만원, 임원 1명에게 4000만원, 직원 4명에게 1억 4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조사방해는 지난 1월 밀가루 담합 조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공정위가 CJ제일제당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 직전 CJ제일제당 K과장은 오전 10시께 공정위 조사 직전 업무 관련 문서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회사 1층 화단에 숨겨뒀다. 이 외장하드에는 제분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변경 안, 경쟁사 생산실적, 회의 자료 등이 저장돼 있었다.
공정위 조사공무원은 컴퓨터 외장하드의 사용기록을 확인하고 증거자료 소재를 물었지만 A사원은 “외장하드가 없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공정위는 직원의 조사방해 문제를 P부사장에게 얘기했지만 그는 오히려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170여개의 파일 삭제를 지시하고 삭제 후 기만적으로 작성된 파일목록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했다.
심지어 공정위는 현장조사 완료 후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CJ제일제당에 요청했지만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끝내 거부해왔다.
공정위 측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번째로, 특히 본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되어 심각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실제 CJ제일제당은 지주회사 CJ와 분할되기 이전인 2003년과 2005년 허위자료 제출 및 증거자료 인멸 등으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조사방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전에 조사 목적이나 조사 범위에 대해 소통이 됐으면 좀 더 원만하게 협조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자숙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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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