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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6/22)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6월22일 07:46

최종수정 : 2011년06월22일 07:46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6월 22일 (수)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CJ E&M (추천일 6/22일, 편입가 4만 4850원)
-광고 판매 호조와 수신료 증가 효과에 따른 방송 부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2/4분기 영업이익은 400억원에 이를 전망.
-2014년까지 EPS는 연평균 18.0% 증가할 전망이며(당사 리서치센터 전망치) 방송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전사 이익모멘텀 개선을 주도하는 가운데 게임 퍼블리싱 증가와 영화 배급 확대 등도 긍정적 효과 기대. 한편, 향후 민영미디어랩 도입에 따른 지상파의 광고 단가 상승도 동사의 협상력에 긍정적

◆ 추천 제외주

▷  GS (-5.4%, 유가급등락과 2/4분기 실적우려 겹치며, 기관 및 외국인 수급악화로 제외)

◆ 기존 추천주

▷ 엔씨소프트 (추천일 6/20일, 편입가 28만 2000원)
-리니지 유료 아이템 판매와 4,5월 2회에 걸친 이벤트 성공으로 2/4분기 리니지 및 동사 전체 실적의 개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블레이드앤소울은 8월 2차 CBT이후 연내 상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블레이드앤소울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하는 4/4분기부터는 높은 분기 성장 기대.  2012년 상반기 중(당사는 5~6월로 추정) 중국시장 서비스를 시작으로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 GS건설 (추천일 6/15일, 편입가 11만 7500원)
-부진했던 해외 수주가 하반기부터 회복됨에 따른 수주모멘텀 강화 기대
-2010년까지 동사의 해외부문 매출 비중은 20~30%내외로 해외 수주비중이 다소 낮았으나, 2011년 1/4분기부터 해외부문 매출 비중이 40%까지 상승하며 플랜트부문의 가치가 높아질 전망

▷ 락앤락 (추천일 6/13일, 편입가 3만 9200원)
-1/4분기 부진한 실적과는 달리 2/4분기 국내 매출은 성수기 진입과 홈쇼핑 채널 다각화로 전기대비 51%성장 기대. 지난 3월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타 홈쇼핑 채널들의 판매비중이 확대됨에 따른 외형성장 기대
-밀폐용기의 고급화(내열유리용기, 친환경플라스틱용기, 도자기용기)와 주방/리빙용품 라인업 확대를 통해 외형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신규 시장진입과 생활용품 라인업 확대로 2013년 까지 고성장세 기대

▷ 강원랜드 (추천일 6/8일, 편입가 2만 7700원)
-강원랜드의 1/4분기 실적은 카지노 입장객수 감소와 VIP 영업 위축으로 매출액이 1.1% 감소한 3335억원을 기록. 하지만 카지노 영업장의 시스템 개선과 영업장 효율성이 상승하고 있는 점은 향후 VIP 매출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
-2011년은 영업장 확장과 함께 테이블 증설이 기대됨. 동사 테이블 가동률은 이미 200%를 넘어서고 있으며, 슬롯머신 가동률 역시 주중 70%, 주말 100%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 현대글로비스 (추천일 6/8일, 편입가 15만 4500원)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은 각각 3,109억원(+37.0% y-y), 4,189억원(+34.7% y-y)을 기록할 전망이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4.7%, 5.5%, ROE는 각각 29.8%, 28.3%로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현대차그룹의 성장과 함께 동사의 성장성도 부각될 전망
-외형 급증세로 수송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신사업 비중확대로 수익성 또한 개선될 전망. 현대차그룹의 5월 미국시장 점유율이 10%를 상회, 미국 현지법인의 물류수요를 담당하는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며, 현대차그룹의 해외공장 생산확대도 긍정적

▷ 기아차  (추천일 6/7일, 편입가 7만 3100원)
-동사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K5, 스포티지R 등의 신차 론칭으로 올해 연간 목표 243만대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특히, 9월부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K5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여력이 커지며 판매신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
-IFRS 연결실적으로 보면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판매법인의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외에서는 지분법손익 증가 등으로 우수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현대그린푸드 (추천일 6/7일, 편입가 1만 3500원)
-1/4분기 식자재 부문 실적성장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주며 양호한 실적을 달성. 현대F&G 합병에 따른 채널망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음
-동사의 실적 성장세는 1)현대F&G 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 본격화와 2)식자재 및 단체급식부문 일반사 매출증가가 성장을 이끈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2011년 매출액 6,492억원(+64.4, YoY), 영업이익 469억원(264.7, YoY)에 이를 전망(FN가이드 컨센서스 기준)

▷ AP시스템 (추천일 6/21일, 편입가 1만 2600원)
-동사는 레이저 증착장비, 봉지장비, LLO장비 등으로 AMOLED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AMOLED 장비시장에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
-동사의 AMOLED 관련 비중은 국내 장비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2010년 전체 매출액의 42%에서 2011년에는 70%로 증가 예상)으로 국내 장비 업체대비 AMOLED 관련 Exposure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객사의 AMOLED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폭 또한 여타 장비주들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휠라코리아 (추천일 6/17일, 편입가 8만 3000원)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국내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4,580억원으로 추정. 소비환경이 견조한데다가 FILA와 FILA SPORT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장수가 확대의 영향으로 2/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
-Holesales 위주의 대중적 스포츠브랜드로 전략을 수정한데다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11년도에도 FILA USA의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전망.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골프용품 회사인 아큐시네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했다는 판단.

▷ SIMPAC (추천일 6/16일, 편입가 6570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2010년에 이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할 전망
-2011년 Capa 확장효과 및 계열사 SIMPAC ENG에서의 원재료 조달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베이직하우스 (추천일 6/16일, 2만 3250원)
-올해 중국법인의 예상실적은 매출액 2,232억원(+47.6%, y-y), 영업이익 448억원(+37.1%, y-y)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국내부문 예상실적도 매출액 2,000억원(+14.3%, y-y), 영업이익 93억원(+47.6%, y-y)으로 추정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매출액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중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7%, 영업이익은 8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국 매출이 동사의 주요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 게임빌 (추천일 6/15일, 3만 3400원)
-동사의 2/4분기 실적은 92억원(+37.3%, y-y), 영업이익 40억원(+14.3%, y-y) 으로, 18종의 신규게임 출시 및 해외매출 증가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7월초 게임법 개정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카테고리가 신설될 경우, 스마트폰용 게임의 라인업이 잘되어 있는 동사에 큰 수혜 예상. 또한 게임퍼블리싱과 SNG(Social Networking Game)는 향후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 와이지-원 (추천일 6/13일, 편이박 1만 400원)
-동사는 금형, 공작기계, 전자기기 부품의 정밀가공에 사용되는 엔드밀 (End Mill), 탭(TAP), 드릴 등의 절삭공구 생산전문 업체로 동사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엔드밀 부문에서 글로벌 5대 메이커로 자리잡고 있으며 전방산업 호조에 의한 공작기계 판매량 증가로 수주가 급증하고 있음
-매출 증가에 따라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여 이익률 상승으로 올해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356억원(YoY, 44.4%), 150억원(YoY, 150.3%)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FnGuide 컨센서스 기준)

▷ 호텔신라 (추천일 6/9일, 편입가 2만 8500원)
-올해 1/4분기에 중국인 면세점 이용객은 전년동기대비 30.1% 증가하며 전체 성장률(11.7%)를 크게 상회하였고, 1인당 구매액도 내국인의 2.8배, 일본인의 1.8배에 달하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실적 모멘텀 전망
-김포공항 면세점 신장개업, 임차료 인하 전망, 내국인 면세점 이용한도 확대 및 3/4분기 인천공항점 루이비통 입점 등 각종 호재로 모멘텀 부각 전망. 하반기로 갈수록 인건비, 외주용역비 비중 감소,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성수기 진입에 따른 매출대비 임대료 및 판촉비 부담 완화, 전년도 영업이익 저하에 따른 기저효과로 이익모멘텀은 점차 확대될 전망

▷ 제이엔케이히터 (추천일 6/1일, 편입가 1만 6300원)
-동사는 원유정제 공정 및 석유화학 공정의 필수설비인 산업용 가열로 제작 전문업체로 가열로의 설계부터 제작까지 일괄공정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연초이후 누적수주금액을 800억원 이상 확보하고 있으며, 2011년 매출액도 전년대비 21% 증가한 1,100억원을 기록할 전망

▷ 휴켐스 (추천일 5/19일, 편입가 2만 3750원)
-동사는 2/4분기 질산 판가인상, 일회성 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3/4분기부터 DNT 60,000톤 증설효과와 주요 공정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휴켐스 (추천일 5/19일, 편입가 2만 3750원)
-동사는 2/4분기 질산 판가인상, 일회성 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3/4분기부터 DNT 60,000톤 증설효과와 주요 공정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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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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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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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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