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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시스템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 (상보)

기사입력 : 2011년06월21일 15:1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김연순 기자]  새로 도입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는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된다. 거래량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설 때 거래소로 의무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AT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유통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증권거래 시스템을 말한다.

합동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형거래소간 합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를 도입, 유통시장에서 거래소와 경쟁구조를 만들어야한다는데 공감했다.

합동위원회는 "ATS는 자본시장에서 세계적 추세로, 사전에 도입해 대비해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적으로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대세인 상황에서 제도 도입이 늦어지게 되면 전세계 자본시장 조류에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TS제도는 지난 2007년에 미국(Reg. NMS), 유럽(MiFID)에 도입됐지만 현재 ATS 거래량은 미국 42%, 유럽 30%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ATS를 인가가 필요한 업자로 정의해 인가제로 운용할 방침이다. ATS 인가를 받기 위한 최소자기자본 요건은 과거 사설전자증권시스템(ECN) 설립 자본금 265억원, 한국거래소 매매시스템 구축 시 300억원이 소요됐다는 점, 현행 투자매매업 요건이 500억원 등으로 규정된 점 등을 참작해 적정 수준에서 설정키로 했다.

또한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거래소로 의무전환하도록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초기에는 ATS에 상장주식 거래만 허용할 방침이다. 비상장 기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대형투자은행에 대해 내부주문 집행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된다.

합동위원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청산의무화 등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청산기구 인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본시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최운열 서강대 교수, 박상용 연세대 교수, 박준 서울대 교수, 조재호 서울대 교수, 박경서 고려대 교수, 오규택 중앙대 교수,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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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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