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특화 또는 대안을 명분으로 조합이 제시한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있어 시공사의 무분별한 추가 공사비 증액을 막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공공관리 시공사 선정기준을 입찰 시 조합에서 예정가격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정했으며 조합이 제시한 원설계의 대안으로 입찰할 경우 예정가격 범위 안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또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 증가 등 명백한 경우 공사비를 증액 가능토록 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최초 적용하게 되는 고덕 주공2단지 재건축조합에 대해 전 과정을 직접 지원․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해당 조합을 직접 지원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는 하나의 시범구역으로서 다른 조합이나 건설업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그동안 시공사들이 입찰시에는 낮게 금액을 써내고 선정된 뒤 다양한 이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공사비를 증액해 사업 갈등을 야기시켜 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시공자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고,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을 차단해 조합원의 부당한 분담금 인상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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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