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사상최대 규모인 7600억원대의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중계무역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홍콩과 싱가포르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대규모 불법 외국환거래를 한 중계무역업체 대표 A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씨는 제3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이 회사가 중계무역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실제 중계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보내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 석유화학회사와 해외 석유화학회사 간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제품의 중계무역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법을 위반하면서 거래한 금액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7626억원에 달한다.
재산 해외도피 260억원을 비롯, 범죄수익은닉 121억원, 외화예금미신고 6782억원, 불법상계 444억원, 해외직접투자미신고 19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A씨 회사가 매출 2조원을 누락한 혐의를 적발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석유화학업체 임원에게 뇌물 3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적발,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단속실적은 지난 2008년 254억원에서 2009년 3356억원, 지난해 4019억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785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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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