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美 FX] 유로, 그리스 위기 해결 기대로 이틀째 상승

기사입력 : 2011년06월18일 07:17

최종수정 : 2011년06월18일 07:17

*獨-佛 정상, 그리스 위기 해법 공조 입장 천명
*무디스의 伊 신용등급 강등 검토대상 분류로 유로 상승세 제약
*달러는 악화된 美 소비자신뢰지수로 압박받아

[워싱턴=뉴스핌 장도선 특파원] 유로가 17일(현지시간) 그리스 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비엔나 이니시어티브'에 입각한 그리스 위기 해결방안에 입장을 같이 한다고 밝혀 그리스 우려를 완화시켰다.

그러나 장 후반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 가능성이 있는 검토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발표, 유로의 상승폭은 축소됐다.

분석가들은 유로가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유로존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오는 19일과 20일 회동하는데 이어 내주에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또 새로 개편된 그리스 내각에 대한 신임투표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련의 이벤트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유로는 다시 매도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달러는 이날 유로가 강세를 보인데다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미국의 소비자신뢰지수로 압박을 받았다.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 넘게 하락, 74.893까지 하락한 뒤 낙폭을 일부 만회해 뉴욕시간 오후 4시 17분 현재 0.98% 내린 75.007을 가리키고 있다.

달러/엔은 같은 시간 0.76% 떨어진 80.00엔을 가리키고 있다.

유로/달러는 1.43397달러까지 전진, 장중 고점을 찍은 뒤 이 시간 0.67% 전진한 1.4306달러에 호가되고 있다.

유로는 스위스프랑에도 강세를 보여 이 시간 유로/스위스프랑은 0.76% 오른 1.2139프랑을 가리키고 있다. 유로/스위스프랑은 전일 사상 최저치인 1.1946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소시에테 게네랄레의 시니어 통화전략가 세바스찬 게일리는 "유럽에는 그리스 신임투표와 연계된 위험이 존재한다. 만약 신임투표가 통과되면 유로/달러가 1.4569달러를 향해 상승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유로/달러가 향후 수주일에 걸쳐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는 강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간 호주달러/US달러는 0.54% 오른 1.0617US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사르코지대통령은 이날 그리스 프로그램 합의를 위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늦어도 7월에는 그리스 구제협상이 타결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만난 뒤 "날짜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가능한 빨리 움직이기를 원한다"면서 독일과 프랑스 양국 정상은 그리스 문제에 있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만기 2013년 7월~2041년 2월인 TIPS(인플레이션 연동 국채)를 19억 3000만달러 어치 매입했다.

이날 발표된 톰슨로이터/미시건대 6월 소비자신뢰지수(잠정치)는 71.8로 직전월인 5월의 최종치 74.3에서 상당폭 후퇴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74도 크게 하회하는 결과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이날 이탈리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금리인상 가능성을 근거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인 AA2를 강등 가능성이 있는 부정적 관찰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이탈리아가 부채를 줄이고 이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정통합안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무디스는 발표문을 통해 "이탈리아 신용등급 검토는 향후 수년간의 경제 전망과 보다 강력한 중기적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목 제거 전망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NewsPim] 장도선 기자 (jdsm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