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 및 그 소속회사들이 계속하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지난 3월과 5월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 집단 동일인(박삼구 회장)은 사실상 위 회사들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으므로 위 회사들을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의 계열회사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신청한 것에 대한 판단이다.
공정위는 “금호산업·금호타이어 등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의 첫 \번째 요건인 지분율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회사 경영에 지배적 영향을 행사해 사실상 지배력 요건을 충족시켜 계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의사결정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채권단’)에 의해 경영감시를 받는 측면은 있지만,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등 ‘금호아시아나’ 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조직·인사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금호타이어의 경우 동일인이 박삼구 회장이 대표이사이며, 금호산업의 경우도 박삼구 회장이 추천한 자가 채권단에서 대표이사로 추천의결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최종선임 됐고 해당 기업도 계열사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유효했다.
그 외 금호산업 및 금호타이어 등 계열회사간 임원겸임이 있고, 계열회사간 동일하게 ‘금호’, ‘KUMHO’ 브랜드와 ‘윙’로고를 사용해 동일집단 소속이라는 영업상의 표시행위가 존재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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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