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허위 고소, 명예실추 대응"
[뉴스핌=이동훈 기자]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이 100억원대 탈세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난데 없는 현대산업개발 측의 탈세 혐의 피소는 장기화된 미분양으로 비롯된 사태로 지적된다.
15일 검찰과 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배성범 부장검사)는 울산광역시 '우정아이파크' 시행사인 참원에셋 이 모 대표가 정몽규 회장 등 회사 임원 4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참원에셋 측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올 3월 입주한 우정 아이파크 공사에서 별도 계약을 통해 시공해야 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분양가에 포함된 것처럼 속여 12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았다.
또 공사대금 대신 미분양 아파트 640가구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통째로 넘겨받아 매각하면서 신탁계약 형식으로 위장해 160억원의 취득∙등록세와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는 등 모두 16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참원에셋 측은 밝혔다.
아울러 고소인 측은 공동 관리하는 사업비 가운데 1128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쓰고 동의 없이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10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횡령 및 배임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태는 준공 이후에도 미입주 물량이 상당수 남아 있는 우정아이파크의 장기 미분양 때문이다. 참원에셋과 현대산업개발은 울산 우정혁신도시에서 우정아이파크를 분양했지만 올 3월 준공시 계약률은 30%에도 못미치는 낮은 실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사업상 손실을 둘러싼 시행사와 시공사의 다툼이 가열됐고, 결국 현대산업개발 측이 준공 다음 달인 4월 참원에셋측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양자간의 다툼은 본격화 됐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은 참원에셋에 대해 PF대출시 토지대금을 부풀려 사적으로 착복했다는 혐의를 포착, 이 같이 고발한 바 있다.
참원에셋 측의 고발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원에셋 측의 고발은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이란 게 현대산업개발 측의 주장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 시행자인 참원에셋이 담당하게 되는 만큼가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탈루할 수 없는 구조"라며 "사업비를 현대산업개발 단독으로 빼돌렸다는 것도 현대산업개발 단독명의 통장이란 점을 악용해서 허위 고소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주후 미분양 물량에 대한 30% 할인분양으로 100억원대 사업 손실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포기하는 대신 깎은 부분이라 손해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현대산업개발 측은 "고소인 측이 사업주체가 현대산업개발의 주택사업부서라 고소대상이 대표이사임에도 언론에 굳이 정몽규 회장의 이름을 거론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조만간 이 대표와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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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