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안나 기자] 중국 외환당국은 자본규제 완화 차원에서 내달 1일부터 일부 외화에 대한 환전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13일(현지시간) 홈페이지(www.safe.gov.cn)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다만 국제수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환전 속도와 규모를 제한하는 식으로 계속 통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외국계 은행들은 실수요에 기반한다는 전제 하에 이미 중국 내 유입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일 기업운용을 위한 위안화 매입 규모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수익을 외화로 해외 송금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편 중국 은행들은 수익 중 일부를 위안화로 환전할 경우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으며 외국 주주들에게 외화로 배당금을 지급할 필요도 없다.
또 외화 사업부를 갓 설립한 중국 은행들이나 위안화 서비스를 개설한 외국계 은행들은 등록 자본의 10%에 대해 환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