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황의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증권거래법 위반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주식시장에 공개(IPO)한다면 금융당국과 해당 상장심사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
한국거래소 상장심사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거래소 안팎의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상장심사위는 9일 오후 4시께부터 국내 태양광 산업의 선발주자인 OCI의 관련사 '넥솔론'의 최종 상장심사등 상정안건 논의에 들어간다.
넥솔론은 지난 2007년 설립된후 OCI에서 폴리실리콘을 매입해 태양광 산업 핵심부품인 잉곳과 웨이퍼를 생산한다. 지난해 매출액은 4500여억원, 당기순이익은 355억원 정도다.
기업의 성장성,계속성 등 재무제표차원에서는 영위하는 산업 및 OCI와의 관계를 감안할 때 나무랄 데 없는 회사다.
그래서 그동안 자본확충작업에 한국투자증권 한국개발금융 미래에셋증권사모펀드등이 참여, 초기 투자의 시드머니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
우리투자증권이 상장 주관을 맡은 넥솔론의 경우 회사설립후 지난 4년여동안 업황호황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달려왔기에 기업공개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주변에서는 봤다.
하지만 상장심사 당일인 9일 증권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최대주주 등 핵심 주요 주주의 신상에서 상장심사의 최대 복병이 발생, 최종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거래소 상장심사위는 비교대상업체보다 다소 높은 넥솔론의 부채비율보다는 사실상 경영주체인 핵심 주주의 증권 범법행위건을 이번 상장심사 논의의 핵심쟁점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넥솔론의 1대주주는 지분 25.80%를 보유중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 2대주주는 25.54%를 갖고 있는 이우현(OCI 부사장)씨로 이들은 각각 OCI 이수영 회장의 차남, 장남이다.
이런 지분구조 및 OCI와의 관계속에서 이우정 대표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우현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07년 OCI의 폴리실리콘 공장 증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거래등으로부당이득을 획득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증권가 IB관계자들은 "상장심사승인의 관건(심사 주요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투명성, 투자자 보호항목 등이며 여기에 근래 경영진의 도덕성도 주요 심사항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신규 상장추진업체의 최대주주가 그것도 증권거래법 위반의 전력이 있다면 상장심사위원들도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모 증권사 IB담당자는 "상장심사위원들은 대주주(경영자)가 다른 것도 아닌 증권거래법위반 기록이 있는 게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증권IB분야에서는 당분간 넥솔론 상장이슈가 입방아에 오르내릴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