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 등 국내 대형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기업의 10곳 중 8곳이 불공정해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 명품 브랜드와의 차별 대우가 숱한데다 인테리어·판촉비 등 각종 비용 부담까지 떠안고 있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패션협회가 지난달 20~27일 전국 대형백화점(롯데·신세계·현대)에 입점한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백화점 불공정 행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81%가 "백화점 입점시 이익을 고려하더라도 '판매수수료율이 너무 높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9.3%로 희망 적정 판매수수료율(23.5%)보다 5.8%포인트 높았다.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업종은 패션·잡화로 최고 38%였다.
업종별로는 피혁잡화(34.1%), 남성·여성정장(33.5%·33.1%), 화장품(31.0%), 가공식품(26.2%), 가전제품(18.7%) 순으로 높았다. 입점기업의 54.7%가 "매년 수수료율이 인상된다"고 답했으며 이 가운데 27.5%는 "연중 수시로 인상을 경험한다"고 했다.
판매수수료율 인상시 기업 차원의 대처방안으로는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 강화' (44%)를 하거나 '가격 인상'(28.5%)을 한다고 응답해 결국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일부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판매수수료율을 해결키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47.4%가 "수수료인상 상한제"가 꼽혔다. 이어 "세일기간과 평상시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15.6%), "입점기업 협의체 구성·운영"(13.7%), "업종별 동일 수수료율 적용" (12.1%) 순으로 응답했다.
입점기업의 46.9%는 최근 3년간 백화점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가장 많았던 불공정행위 사례는 '인테리어 비용부담 강요'로 54.9%가 경험했고 '판촉 및 세일행사 참여 강요'를 경험한 기업도 48.4%에 달했다.
한편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선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2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운영' 18.4%, '백화점 대표의 공정거래 마인드 제고' 15.3%,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