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체 가스공급이 가능해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통과에도 대체 가스 유통이 한국가스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3일 유진투자증권 주익찬 애널리스트는 최근 지식경제부가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이 발효되더라도 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주 애널리스트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공급 독점 구조가 깨지더라도, 아직은 대체 가스 비중이 작고, 기존에도 한국가스공사의 시장 독점구조의 혜택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바이오가스와 나프타 부생가스 등 대체 가스 제조판매업자의 법적 지위와 사업허가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도시가스사업의 종류에 천연가스 이외의 도시가스 제조사업을 신설했다. 도시가스 제조사업자는 대체 가스를 가스도매업자, 일반도시가스업자, 도시가스충전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주 애널리스트는 한국가스공사의 이익은 자본 또는 부채 투자에 대한 보수의 개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판매량 변동이 이익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기준 대체 가스 발전량은 총 가스 발전량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난방용 대체 가스는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 판매량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주 애널리스트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만원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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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