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현영 기자] 중국 정부는 일부 자본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관료적인 형식주의를 지양하고 위안화를 완전한 태환통화로 탈바꾸기 위한 점진적인 변화 과정의 일환으로 무역 지불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밝혔다.
SAFE는 27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서에 "6월 1일자로 무역신용 거래에서 수입 선납금 상한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일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수입업자들은 120일 이상 연체된 지불금에 대해 규제당국의 승인을 요청할 필요가 더 이상 없으며, 해외 소재의 국영기업들은 국민연금으로 외화 표시의 수익금을 송금할 때 더 이상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 SAFE는 "이번 정책 조정이 기업들의 비용을 감축하고 운영상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전망하며 "승인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거래 후 조사를 강화하여 자본계정 매니지먼트를 개선하는 동시에 인민폐인 위안의 태환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ewsPim] 김현영 기자 (kimhy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