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에 오르기도 전에 너는 안된다. 옷을 벗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 "유효경쟁정도가 아니라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다" "우리금융지주의 주가 순자산비율이 0.7배를 조금넘는 수준이라 인수 파트너에게는 매력적일 것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무얼 기대하고, 이끌어내려는 것일까. 김 위원장이 지난 며칠사이 피력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관련 몇마디에 대해 금융자본들은 '행간(行間)의 의미'를 읽느라 고심중이다. "과당경쟁을 우려할 정도라니..? "
공적자금위원회는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단독입찰은 유효경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라면 우리금융 민영화입찰에 1개사(컨소시엄)만 응찰하면 입찰자체가 무효다.
경제학에서는 유효경쟁(有效競爭, workable competition)의 전제조건중 하나로 "그룹간의 공모(共謨)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든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경우, 단독입찰 낙찰은 일종의 수의계약이고 이는 딜(Deal)의 공정성 경제성등에 위배되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 당국의 입장이다.
자산가치가 무려 350조원을 넘나드는 초대형 금융사를 선뜻 '아무에게나' 넘길 수는 없다. 공자위와 금융위가 유효경쟁을 통한 민영화 작업 마무리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아가 혹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공모가 있다면 이는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적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김 위원장의 최근 자신감있는 발언을 십분 수용하면 '유효경쟁'의 틀은 만들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한다.
하지만 문제는 유효경쟁의 한 조건인 '공모가 없어야 한다'는 대목이다. 이걸 시장안팎에서는 '들러리 론(論)'과 결부짓기도 한다.
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교사격인 강만수 회장이 진두지휘하는 산은금융지주와 사활을 걸고 대적할 경쟁자가 국내 금융자본에 있는가라는 현실적 조건에서, 김 위원장의 최근 발언을 놓고 혹자는 '들러리 참여 압박론'으로 풀이한다.
'들러리'란 존재는 그 자신의 위치 및 가치에 따라가 달리 다가온다.
지난 주말, 한 후배가 결혼식을 올렸다. 5월의 아름다운 이 후배(신부)를 식장으로 인도하고 거들어 주는 사람이 들러리다. 이들은 신부의 새 출발을 진정으로 축하하고 부러워하는 선의의 후원자들이다.
간혹 들러리가 주인공보다 눈길을 끄는 경우도 있다. 얼마전 영국 윌리엄 왕자의 결혼식때, 신부 캐서린 미들턴보다도 신부의 들러리였던 신부 여동생 파이파 미들턴이 '매혹적인'드레스로 세간의 관심을 잡을 때가 그렇다.
하지만 결혼식의 모든 들러리는 주인공을 위한 장치이다. 그래서 아름답다.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들러리는 심할 경우, '바지 사장'으로까지 추락한다.
법원 경매물 입찰에서의 들러리 입찰이나 건설업계의 나눠먹기식 들러리 입찰등은 고약스럽다. 심지어 범법행위에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은 들러리의 가장 나쁜 사례로 볼수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에 있어 '들러리 론'이 그냥 입방아찧기 좋아하는 일단의 세력들 시샘으로 보면 그만일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받아들여 의미있는 '유효경쟁'이 형성될 것으로 신뢰하면 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물론 인수 1순위자로 꼽히는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 유효경쟁을 통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메가뱅크론'을 자꾸 설파하니 주변에서는 더욱이 알아서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닌지 하는 추측도 나온다.
우리은행 민영화 입찰에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등이 참여할 소지가 있다는 일부 보도는 '들러리 참여 압박론'을 더욱 그럴듯하게 꾸민다.
공자위와 금융위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해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만큼의 의욕을 보였기에, '유효경쟁 체제'도 의레 구성될 것으로, 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지 않을까.
공자위의 우리금융 민영화 발표직후 증권가에서는 "산은금융을 제외한 타 금융지주사의 경쟁입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지만
지금은 특정금융 지주사들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정황론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한다. 들러리론의 일부다.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 은밀한 공모가 있다면 이는 유효성이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확보치 못한 적법성 이슈(논란)는 나중에 적지않은 이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선의의' 들러리에게는 마음으로 빚을 갚으면 되지만 , '공모의' 들러리에게는 또 다른 공모로 빚을 갚아야 한다. / 증권부장 명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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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명재곤 기자 (s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