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사전예약할 경우 입주까지 최고 5년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2009년 10월부터 사전예약 접수를 진행한 보금자리주택 1차~3차, 위례신도시의 본청약 및 입주일정을 분석한 결과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기간이 2년 11개월~5년 2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각 지구별 보상여건 등에 따라 일정이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발표하며 도입한 사전예약제도는 기존 청약시기보다 1년 여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이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LH공사의 자금난 등과 지역 원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일정이 천차만별 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 사전예약에서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1년 11개월~2년 11개월로 1년 정도의 차이가 난다.
공급주체에 따라 입주 일정도 상이하다. LH가 공급하는 경기도 사업장의 경우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 2~3년이 필요한데 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 내곡지구 등은 7개월~1년 후 입주가 예정됐다.
본청약 및 입주예정일은 보금자리주택 당첨자들의 재산권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사업 지연시 혼란이 우려된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지연 등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는 본청약이다.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7~10년으로 본청약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본청약이 늦을수록 향후 전매제한 기간 적용시 불리하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본청약은 전매제한 기간, 입주는 거주의무 제한과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해법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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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