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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5/23)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5월23일 08:22

최종수정 : 2011년05월23일 08:22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5월 23일(월)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대상 (추천일 5/23일 편입가 8800원)
-주력 제품인 전분당(매출비중 26.3%)의 대체재인 설탕가격 상승으로 전분당 매출이 21.7% 증가했으며, 1/4분기 매출액은 3,216억원으로 양호한 수준 기록. 2011년 상반기 저가 원재료 투입, 하반기 가격인상 등으로 안정적인 수익성 회복이 가능할 전망.
-식품 매출비중은 73.6%로 ‘청정원’, ‘순창고추장’, ‘대상 WelLife’ 등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장류 등 견조한 성장. 1분기 식품부문은 시장경쟁 완화로 효율적 마케팅비용 관리가 가능해졌고, 2011년에도 구조조정 효과 본격화 예상

▷ 국도화학 (추천일 5/23일 편입가 6만 2900원)
-2/4분기부터 부산공장 7.2만톤의 에폭시 생산설비가 본격 가동되었고 대만 난야 플라스틱은 BPA증설을 제외하고 에폭시수지 추가 증설이 없는 것으로 보여 동사는 아시아권 에폭시수지 1위 업체로서의 입지를 굳힐 전망
-부산공장 7.2만톤 증설효과가 2/4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전자용 에폭시수지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2011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1조 872억원(YoY, 36.3%), 660억원(YoY, 66.2%)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 추천 제외주

▷ 덕산하이메탈 (-9.05%, 외국인 매물 지속출회로 인한 추세이탈)

▷ 에스에프에이 (-4.85%, 기존 펀더멘털은 유효하나 전고점 이후 외국인의 차익매물 출회 및 주가탄력 둔화로 제외)

◆ 기존 추천주

▷ 현대중공업 (추천일 5/20일, 편입가 46만 7500원)
-2010년까지 3척의 수주에 그쳤던 드릴십을 연초 이후 최근까지 6척을 수주하며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있어 연초 제시했던 조선 사업부의 수주 가이던스 75억불을 초과 할 것으로 예상
-비조선 사업부 또한 글로벌 경기 회복과 중국 건설경기 호조로 인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 자회사로 있는 현대오일뱅크를 통한 고도화 설비 건설 및 정제시설 운영 노하우 확보는 플랜트 사업부의 경쟁력을 향상 시켜 줄 것으로 보이며, 자회사 지분법 이익도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

▷ 현대모비스 (추천일 5/19일, 편입가 35만 1500원)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동사의 수혜도 이어질 전망이며, 해외 매출 다변화에 따른 이익성장세도 지속될 전망
-최근 주가가 펀더멘털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고점대비 12.7% 하락함에 따라 가격메리트 발생한 상황

▷ 대우인터내셔널 (추천일 5/19일, 편입가 3만 8700원)
-POSCO와의 시너지 조기 구현을 위해 1) 해외 철강판매 확대, 2) 에너지 광물사업 확대, 3) 해외 프로젝트 수주확대, 4)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수립 중에 있어 장기적 성장성이 부각될 전망
-POSCO와 사업 연관성이 높은 철광석, 유연탄 프로젝트를 비롯해 신규 광물에 대한 적극적인 자원개발(E&P) 예상되며, POSCO와의 시너지 반영되며 2/4분기에도 실적개선 가능성 점증

▷ SK이노베이션 (추천일 5/18일, 편입가 21만 6500원)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석유수요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정유업은 향후 2013년까지 호황국면이 예상됨.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요도 순조롭게 개선되고 있으며, 선진국 수요도 2012년으로 갈수록 회복세를 보이며 수급개선을 보일 전망.
-내수가격인하 및 원유 가격 상승효과 소멸 등으로 2/4분기 실적은 전분기대비 소폭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나 2011년 예상실적 대비 현재주가는 PER 8.3배 수준으로 저평가

▷ CJ제일제당 (추천일 5/18일 편입가 24만 7000원)
-2분기를 고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투입 곡물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인상된 제품가격이 반영되어 이익개선이 가능할 전망
-동사는 2013년까지 핵산 Capa 10,600톤(인도네시아 3,600톤/중국 요성 4,000톤과 심양 3,000톤)을 증설할 계획. Capa 증설이 완료될 경우, 동사의 시장점유율은 40%(수율 65% 가정)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LG (추천일 5/17일, 편입가 9만 5800원)
-LG전자는 올해 1분기부터 전사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며 2분기에도 성수기 진입과 더불어 3D FPR TV 등 신제품 호조 및 옵티머스 2X 후속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시작으로 기조적인 수익성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어 주가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자회사들의 태양광 밸류체인 수직계열화로 인하여 글로벌 태양광산업의 본격적인 확대시 성장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동사 기업가치의 상승이 예상. 비상장 자회사들(LG CNS, 서브원, 실트론, LG MMA 등)의 실적 호전도 긍정적

▷ 현대차 (추천일 5/11일, 편입가 23만 8500원)
-최저 수준인 글로벌 재고수준(3월말 2.1개월분)과 상승중인 신모델 비중, 일본 경쟁사들의 감산 등으로 제품믹스 개선과 높은 가동률은 2/4분기에도 지속될 전망. 고유가 기조속에 동사의 고연비 신차의 잇따른 출시는 세계시장 점유율 상승세를 가속시킬 전망
-특히 2/4분기부터는 일본지진에 대한 반사효과 즉, 판매량 증가와 마케팅비 절감 효과가 본격화될 전망. 일본업체들은 적어도 4/4분기는 되어야 예년 수준으로 생산을 정상화 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금년내내 반사이익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 락앤락 (추천일 5/3일, 편입가 3만 9650원)
-중국시장에서는 5월부터 판가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 증가와 글라스 매출비중 상승에 따른 원가 상승을 상쇄시킬 수 있을 전망이며 2분기 이후 마진개선이 예상됨
-지분 14.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가 지난 19일 4% 지분을 블록딜 형태로 매도하며 추가적인 오버행 부담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블록딜 형태의 매물로 주가에 미치는 충격이 제한적이며, 전지역의 고른 성장을 통한 성장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매수관점의 접근이 바람직할 전망

▷ 삼성SDI (추천일 5/2일, 편입가 19만 1500원)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경쟁업체들의 생산차질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태블릿PC의 판매 증가에 따라 폴리머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 판가 하락을 주도했던 원형 2차전지는 글로벌 생산 차질로 판가 흐름이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IT용 2차전지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용 2차전지의 추가 수주 모멘텀이 발생중.
-1/4분기 실적은 2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부문에서 선전으로  매출 1조2090억, 영업이익 603억, 순이익 787억을 달성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실적측면에서 2차전지의 급성장이 주목되며 2분기에도 2차전지 매출 증가세와 함께 영업이익률이 10%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성우하이텍 (추천일 5/19일, 편입가 2만 3100원)
-2011년 현대, 기아차의 유럽 생산량 호조로 동사 체코공장의 외형 및 수익성장세 지속될 전망
-동사는 자동차 주요 부품업체 중 유럽지역의 사업집중도가 가장 높아 현대차 그룹의 유럽전략형 신차출시가 본격화되면서 경쟁력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유럽 CKD 수출 물량이 확대되는 추세여서 한-EU FTA 수혜가 기대됨

▷ 휴켐스 (추천일 5/19일, 편입가 2만 3750원)
-동사는 2/4분기 질산 판가인상, 일회성 비용 감소 등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3/4분기부터 DNT 60,000톤 증설효과와 주요 공정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

▷ 리노공업 (추천일 5/18일, 편입가 2만 3800원)
-동사의 2011년 실적은 매출액 671억원(+18.8%, y-y), 영업이익 271억원 (+23.2%, y-y)으로 2010년에 이어 다시 한번 사상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
-스마트 IT제품의 수요증가에 따른 IC소켓의 추세적인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며, IT제품의 소형화 추세에 따른 IC소켓 미세화로 ASP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할 전망. 2010년말 기준 순현금 450억원(현 시가총액의 약 25%)을 보유 중이며, 상장 이후 무차입 경영을 지속하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

▷ 신텍 (추천일 5/17일, 편입가 1만 5500원)
-2011년 신규 수주액 3,000억원 이상을 기록할 전망으로 2010년 1,800억원 대비 큰 폭의 증가세 예상되며, 2011년 역대 최대 수주 가능할 전망
-작년 11월 광양에 3공장을 신규 투자함에 따라 연간 생산능력이 기존대비 100% 이상 확대될 예정. 이에 따른 대용량 화공장치 및 해양구조물 제작이 용이해질 전망

▷ 네패스 (추천일 5/16일, 1만 9800원)
-동사의 1/4분기 실적은 주요 전방산업인 TFT-LCD 업황 저조 영향으로 반도체와 전자재료 부문의 매출이 정체된 모습. 그러나 2분기부터 전방산업의 턴어라운드에 따라 기존 사업부문의 매출성장 재게될 전망
-올해 하반기부터 자회사 네패스PTE의 12인치 WLP사업을 한국 본사에서 도 진행할 예정. WLP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패키징 기술로서 동사의 주요 성장요인으로 자리잡을 전망

▷ 휠라코리아 (추천일 4/26일, 편입가 7만 5200원)
-전체 매출의 67%를 차지하는 국내 매출액은 전년대비 11.0% 증가한 4,580억원으로 추정. 소비환경이 견조한데다가 FILA와 FILA SPORT의 브랜드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장
-수가 확대의 영향으로 2/4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전망
-홀세일 위주의 대중적 스포츠브랜드로 전략을 수정한데다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2011년도에도 FILA USA의 턴어라운드가 지속될 전망. 실제로 1~2월 매출액은 2,260만불(+105.5%,y-y)을 기록하는 등 1/4분기 매출액은 전년대비 50.4% 증가한 3,760만불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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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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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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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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