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일반실크 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 담합에 가담한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및 총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담합 가담업체는LG화학, LG하우시스, 신한벽지, DID, DSG대동월페이퍼, 나리벽지, 서울벽지, 코스모스벽지, 우리산업, 제일벽지, 쓰리텍, 투텍쿄와, 엘그랑 등이다.
이 중 LG하우시스는 LG화학의 벽지 사업부문 등이 2009 년 4월 2일 분할돼 설립된 회사고, 엘그랑은 LG하우시스의 대리점이다.
공정위는 LG화학 등 벽지업체들은 지난 2004년 3월,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일반실크 및 장폭합지 벽지의 도지가와 특판 시장의 일반실크 벽지의 특판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담합을 위해 ‘벽지협의회’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의 큰 틀을 정하고 구체적인 이상 내역은 실무자 모임을 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출고가 인상담합은 쉽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고 대리점 도지가 인상담합을 통해 출고가를 인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LG화학은 2006년 2월, 신한벽지는 2007년말에 벽지협의회를 탈퇴했지만, DID, 개나리벽지와 연락을 통해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DID 85억 700만원, LG화학 66억 2200만원 등 9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생절차를 개시 중인 우리산업, 투텍쿄와 현재 벽지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쓰리텍, 대리점인 엘그랑 등은 면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지는 주거공간의 필수 내장재”라며 “이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벽지시장에서 경쟁 질서를 회복시켜 주거환경 개선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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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