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신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때리기'식 폭로가 줄잇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폭로도 잇따르고 있다. 18일 야당의 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권 장관 내정자는 건설부 국토계획국 수도권 정비과 사무관 시절인 지난 1987년 서울 서초동의 공무원 주택조합인 서초동 현대조합아파트(공급면적 102㎡, 31평)를 분양받았다.
해당 조합아파트는 평당 분양가격이 136만5000원으로 1채당 웃돈이 500만원 정도 붙을 정도로 인기였으며 공무원들의 주된 투기 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권 내정자는 이 아파트는 90년 4321만5000원에 분양 받아 6년 후인 96년 12월 2억100만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5배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 같은 투기 의혹 제기는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바람을 탔던 1987년 하반기는 집값이 크게 올랐던 시기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87년 연말께 당시 불과 2~3달 사이에 강남권은 집값이 두 배 이상 뛰어오른 집이 수두룩할 정도로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다. 또한 96년 당시 시세를 볼 때 2억원대 중반의 30평형대는 강남에서도 고가 아파트로 보기는 힘든 수준이다.
물론 권 내정자는 87년 주택조합에 가입해 정식 분양계약은 3년 뒤인 90년에 체결했다. 하지만 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모집 당시 부터 분양가를 책정해놓기 때문에 권 내정자는 집값 폭등 직전에 주택 조합에 가입해 이익을 본 '운이 좋은' 경우에 불과한 셈이 된다.
주택 분양과정도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권 내정자는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들에게 할당된 주택조합에 가입해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결국 집을 사서 판 과정 자체를 투기로 본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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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