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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구룡마을, 새집 준다는데 갈등 왜?

기사입력 : 2011년05월06일 08:23

최종수정 : 2011년05월06일 08:23

[뉴스핌=백현지 기자] 대한민국 집값을 좌지우지하는 부동산 1번지 서울 강남 도심 한켠에 나즈막히 자리잡고 있는 전형적인 판자촌 '구룡마을'이 최근 개발방식을 놓고 연일 잡음으로 시끄럽다.

빼곡히 솟아 있는 도심의 빌딩 숲을 사이에 두고 집단을 이루고 살아가는 구룡마을은 이제 강남구에서 유일무일하게 존재하는 판자촌이다. 이 마을은 자치회관을 중심으로 총 7개 지구로 구성됐으며 주민들은 철저히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십년을 무허가 마을로 옹기종기 모여살고 있던 이 마을이 최근 어수선해진데는 당초 민영개발에서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가시화한데서 비롯됐다.
지난달 28일 서울시는 무허가 주거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구룡마을 부지를 헐고 아파트 2793가구를 비롯해 공원, 녹지, 학교, 공공청사 등을 건립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따라 번지수 조차 없던 이 마을에는 1250가구에 이르는 공공 임대 아파트가 공급될 계획이며 100여가구의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된다.

◆ 구룡마을 공영개발은 서울시 '횡포'

서울시의 개발 방침에 따라 SH공사는 오랜기간 낙후된 채 방치됐던 판자촌을 헐어내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를 위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이곳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서울시는 내년 3월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3년 2월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계획이 마무리되면 2014년 착공을 시작으로 2016년 8월 입주가 본격화되면 강남 유일의 무허가 판자촌 구룡마을은 여느 지역과 다를 바 없는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연일 집단 농성을 펼치며 개발을 반대하는데는 그동안 추진돼 왔던 민영개발을 서울시가 투기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공영개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민영개발을 추진해온 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서울시의 공영개발 전환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민영개발을 추진할 경우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거하다 5년 후 3.3㎡당 400만원대 건축비로 실제 주민들은 1억원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하지만 공영개발을 강행하면 보증금 6000만원대로 공급돼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터무니없이 비싼 조건"이라고 토로했다.

◆ 민영화냐? 공영화냐? 주민간 '불협화음'

구룡마을의 또 다른 문제는 민영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과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또 다른 주민들의 이견이 엇갈리면서 자치회간 신경전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년간 구룡마을에서 터전을 이뤄 살고 있는 김 모씨(53세)는 "민영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무지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라며"무허가 판자촌에서 주민등록도 등재되지 않은 빈민을 위하는 일을 공영개발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공영개발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민간개발이 일부 주민들만 입주 혜택을 제공할 뿐 그동안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이뤘던 전체 주민들을 위한 개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구룡마을 자치회 김병찬 회장은 "개발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든 상관은 없지만 원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방식이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다"면서"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극빈자들이 많은 현 상황에서 시공비만 받고 분양하는 아파트가 제공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마을은 지난 10년 전 부터 군인공제회를 비롯한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민영개발을 추진해 왔지만 서울시가 개발 승인을 불허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한편, 전문가들은 민영개발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적합한 개발방식이지만 특혜 논란이나 정치적 입김이 작용될 수 있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구룡마을은 지금까지 개발을 억제해온 상태"라며"지역마다 필요로 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르지만 공영개발의 경우 일괄적인 아파트 공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정책부장은 "공영개발은 공공성에 부합할 경우 강제수용이 가능하다"면서"때문에 향후 주민들과 서울시의 이견 조율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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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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