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순환 기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신용융자 증가 관련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협회․금감원․업계 공동으로 T/F를 구성․논의하여 협회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3월 중순 이후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신용융자가 약 1조원 급증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육박하고 있어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주가 하락 시 투자자의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협회․금감원은 신용융자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규정과 자율규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증권회사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회사별 신용융자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방법이 개선된다. 일부 증권사는 주가하락으로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주로 SMS로 통지함에 따라, 통신장애 등으로 투자자에게 통지내용이 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투자자의 수신여부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전화, 이메일 또는 인터넷 팝업(HTS 고객 등) 등의 방법을 병행하도록 개선된다.
추가담보 납부요구 통지내용도 개선된다. 투자자가 임의처분(반대매매)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담보부족금액, 담보부족금액의 변동가능성, 납부기한, 반대매매 가능성 등을 통지하도록 통지내용을 바꾸게 된다.
추가담보 미납으로 반대매매 하는 경우 증권사 간에 반대매매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반대매매금액을 전액상환하는 방식으로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또한 신용거래 약정 체결 시 투자자에게 신용거래의 위험성 및 반대매매 제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초과 신용 제공시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전결기준에 따라 결재를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의 '신용거래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모범규준' 및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를 개정․시행하고 협회 주관으로 모범규준 개정내용 등에 대해 업계 설명회 개최한다.
다만, '반대매매수량 산정방법 개선'은 전산시스템 수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실태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사항이 조속히 보완될 수 있도록 전체 증권사에 유의사항을 통보했고 후 증권사 검사 시 개정 모범규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