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영업정지가 예정된 저축은행의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 미공개정보 누설금지가 의무화된다.
융위원회는 29일 영업정지 이전 부당예금인출 사태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영업정지가 예상된다는 정보를 고객이나 친지에 누출하는 저축은행 임직원과 대주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유동성 부족시 신속한 영업정지를 위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 기준 해당여부 파악 등을 위해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 의무도 신설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은행에 대해 자금사정을 파악하고 뱅크런 규모를 봐서 조만감 유동성 부족이 올 것이라는 기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 수준에 이르면 유동성 부족에 따른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유동성 부족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중 저축은행 재산 감소행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파견감독관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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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