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찬성-민주당 기권...29일 본회의 표결
[뉴스핌=문형민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외통위 소속 의원 중 25명이 출석해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불러 한·EU FTA 피해대책 중 쟁점이 된 △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시 양도세 감면 △ 한·EU FTA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EU FTA와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EU FTA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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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외통위 소속 의원 중 25명이 출석해 찬성 17표, 반대 2표, 기권 6표로 가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을,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권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박선영 의원이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불러 한·EU FTA 피해대책 중 쟁점이 된 △ 소규모 축산농가 폐업시 양도세 감면 △ 한·EU FTA와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간 충돌 문제에 대해 보고 받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은 8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농가가 300평(991m²) 이하의 축사와 부수 토지를 양도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EU FTA와 유통법·상생법 간 충돌은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EU FTA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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