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1000억원대 선물거래 손실이 화제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그룹 지배구조에서 해답을 찾는 분위기다.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거액 투자 손실 배경이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이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 최 회장의 보유 자금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사는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SK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지분정리 유예 기한인 7월 2일까지 SK증권의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SK증권과 각 사업부문에서 시너지를 내던 SK그룹 입장에서는 속이 아픈 이야기다.
물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7월 이전에 시행된다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문제는 그 시기가 여야의 공방 속에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법 시행 시기를 언제로 할지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 합의한 바 없다고 반발하면서 결국 4월 내 처리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이 SK증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인 SK가 아닌 개인 명의로 SK증권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는 관측이다.
실제 SK그룹은 정유와 통신업 등 주력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SK증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회장이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22.43%와 SKC가 보유한 지분 7.63%를 매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2104억 2300만원(22일 종가기준) 수준. 만만치 않은 액수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최 회장이 SK증권 지분 매입의 주체가 되는 방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K지주회사와 지분관계가 없는 SK케미칼 등의 지분매입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SK케미칼의 최대주주인 최신원·최창원 형제 등이 수년 전부터 계열분리를 공공연하게 요구하며 SK증권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변수는 산적해 있다.
한편, SK그룹 관계자는 “SK증권 처리 문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지켜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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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