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성 확보 및 자금조달비용 절감 기대
[뉴스핌=문형민 기자] LIG건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기업어음(CP)를 발행한 것으로 드러나자 CP 발행 및 유통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P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얼마나 발행했는지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기 때문이다.
14일 금융당국과 채권시장에 따르면 CP시장 개선책으로 지난해 4월 '전자단기사채법'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잠자고 있다.
이 법은 만기 1년 이내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단기사채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CP는 실물증권을 발행하므로 1일물과 같은 초단기물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실물 발행비용도 들어간다. 무엇보다도 CP는 발행정보 취합이 어렵다. 자본시장법에 CP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지만, 기업들은 인수대상자를 49인 이하로 제한해 규정을 피해가고 있다.
그렇지만 단기사채법안에는 모든 발행 정보를 예탁결제원에 등록해 항상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발행관련 제반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자등록시스템에 통합공시되면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신용경색 상황에서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도 있다.
예탁결제원은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CP 조달금리는 CD금리+spread로 정해지지만 전자단기사채가 되면 call금리+spread로 조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자단기사채법안은 지난해 3월 차관회의를 통과해 4월7일 국회에 통과됐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조차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공청회와 소위 심사,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 상정과 처리까지 많은 산을 넘어야한다.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청문회, 재보궐 선거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있다.
한 은행의 단기자금부 관계자는 "CP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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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