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는 CP를 발행해 유례없는 건설사 모럴해저드를 우려하게 되니 말이다.
LIG건설에 이어 12일 ‘우리나라 토건면허 1호’인 삼부토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 따른 PF의 구조적 모순이 활화선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삼부토건의 주 채권은행인 농협도 법정관리 신청 직전까지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특히 삼부토건은 회사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 지난달에만 727억원의 규모의 기업어음(CP)을 발행해 고의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앞서 LIG건설이 법정관리 신청 전 1800억원어치 CP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바 있어 CP 시장은 극도로 위축됐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설사와 금융권과의 신뢰는 더는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LIG건설에 이어 삼부토건 악재까지 터져 기업들이 CP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됐다"며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기업, 건설업종에의 CP투자는 관심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회사들의 이기적인 행태에 선량한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전망이다. CP시장이 위축돼 건설사들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유동성 경색으로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 등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동업자도, 주 채권은행도 나몰라라 하는 식의 법정관리 절차를 밟으면서 부실경영의 책임 있는 태도보다 남은 재산 지키기에 급급한 삼부토건의 이중 플레이에 금융권뿐만 아니라 건설사도 적잖게 놀란 눈치다.
삼부토건의 기습 법정관리 신청으로 함께 사업을 진행해온 동양건설 뿐만 아니라 주채권은행, 나아가 이 기업의 부실 CP에 투자한 사람 등 선량한 피해자만 양산된 셈이다.
기업의 재산이 소중해 경영권을 지키려 한만큼 타인의 재산을 존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닐까. 기업이기주의로 인해 선량한 투자자와 기업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내 토건면허 1호로 건설시장에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온 삼부토건이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다.
최근 워크아웃을 신청한 LIG건설, 삼부토건의 연이은 부실 CP발행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기업이 도덕성을 지키는 일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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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