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전어 및 양념 가격 담합에 앞장 선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합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구성사업자 및 전어 판매 상인들에게 매일 1kg 당 전어가격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가격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2010년 7월경 1인당 앙념가격을 기존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포스터를 제작, 구성사업자에게 가격을 인상해 팔기로 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권 제한,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전어 및 양념가격 경쟁 유도와 지방 물가 안정으로 소비자들이 저렴히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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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