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이 오는 5월 출시 2년을 맞아 첫 1순위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 2010년 10월 청약종합저축은 단일 청약통장으로는 최초로 가입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2011년 2월에는 가입자가 1074만명을 넘었다. 청약종합저축은 출시 이후 21개월 연속 가입자가 증가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청약종합저축 통장 사용시 주의할 점이 많다.
◆누구나 가입, 청약자격은 갖춰야
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로 1가구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는 달리 연령이나 자격 규정이 없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청약자격 발생은 기존 통장과 같은 규정에 따른다. 즉,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중소형 공공분양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미성년 가입자는 20세까지 납입액 중 일정금액만 인정
만능통장이 출시된 지난 2009년 5월말 가입자의 32%인 188만명이 20세 미만으로 미성년자의 가입 비율이 높았다. 공공주택 청약시 20세 이전의 납입횟수는 금액이 많은 순으로 최고 24개월만 인정된다. 민영주택 청약시에도 가점제 계산에서 미성년 가입기간은 24개월까지만 인정된다.
◆주택 선택은 청약시점, 계획은 미리
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가입시 주택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청약시점에 희망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초 가입시점부터 계획적으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중소형 공공주택은 당첨자 선정방식이 총 납입횟수나 금액이기 때문에 매달 꾸준히, 납입한도인 10만원을 불입하는 것이 좋다. 민영주택 청약을 계획한 가입자는 지역별로 부족한 예치금을 납입해야 한다. 예치금 최대금액은 1500만원으로 예치금이 부족한 경우 다양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진다. 납입방식은 매달 2~50만원까지 자유불입으로 예치금 최대한도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도 가능하다.
◆최초 주택규모 선택 후 2년간 주택규모 변경 불가
만능통장도 최초 선택 후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없다. 또 2년 이후 주택규모를 변경할 때에도 작은 면적으로 바꾸면 즉시 청약이 가능하지만 큰 면적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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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