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은 12일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관련 "소비자보호장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지펀드가 활성화되면 경제견인 역할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보호와 금융건전성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헤지펀드의 경제적 이익 및 제도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투자자에게는 헤지펀드에 대한 리스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고수익만 알려지고 있다"며 "헤지펀드야 말로 어느 금융상품보다 소비자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헤지펀드 도입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으면 미국발 금융위기처럼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헤지펀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헤지펀드가 실패하면 관련 금융기관들이 동반 부실이 될 수 있다"며 "다른 금융상품보다 시장에 금융 리스크를 줄 수 있는 헤지펀드는 조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헤지펀드 도입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며 "기관투자자에 비해 개인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느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불안정판매가 횡횡할 수 있고 도입초기에 과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근 랩어카운트의 경우처럼 위험이 어느 정도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미국 등 외국의 경우처럼 개인투자자의 자격조건을 준다든지, 초기에는 개인투자자에게 재간접형식만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차입규제와 관련 외국의 경우도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금융당국에서 차입규모를 반드시 보고를 받고 의무화해야 하고 동시에 헤지펀드의 차입규모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프라임 브로커의 경우도 금융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용하더라도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보조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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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