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12일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신호제공중단금지등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KT스카이라이프의 사용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MBC의 재송출 해지통지는 적법하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또한 "MBC가 2년 이상 사용료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KT스카이라이프에게 계속 방송신호를 공급해야 할 의무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는 오는 13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스카이라이프에 대한 HD방송 재송신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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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