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원자재 가격인상을 빌미로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볼트·너트 제조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일반, 콜라 볼트·너트사는 대길통상, 신진화스너공업, 유성티에스아이, 세신금속, 홍창금속, 홍창, 대성나사산업 등의 7개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길통상 등 7개사는 볼트·너트 제품의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2003년 3월부터 2008년 8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반, 콜라 볼트·너트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이들 7개사는 사장단 모임(볼트·너트 생산자 협의회)을 결성, 운영하면서 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될 때마다 가격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합의에 따른 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각사별로 적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각출해 관리하면서 합의사항의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했다.
그 외 대길통상과 신진화스너공업 등 2개사는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나 모임 등을 통해 다음 2003년 3월부터 2008년 7월경까지 수차에 걸쳐 스텐 볼트·너트 및 수입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볼트·너트는 조선, 중공업, 기계장치 산업 등 산업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품목으로 금번 장기간의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볼트·너트 시장 등에서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