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물류산업의 글로벌화와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물류DB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물류보안에도 촛점을 맞출 계획이다.
11일 국토해양부는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2020)’을 12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지난 2000년 처음 수립돼 20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이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이번 수정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1),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2),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3)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아울러 전체산업 중 물류산업 매출 비중은 2008년 3.65%에서 2020년 5%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국토부는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항공·철도·물류시설·도로 등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부터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토록 하고, 항만·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간 연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은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를 확보한다. 국토부는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세번째로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을 강화한다. 민·관·연이 공동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네번째 추진전략으로, 선사·항공사 등 기존 물류기업이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해외거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 전략으로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할 방침이다. 또 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됐으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10년단위, 5년주기)’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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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