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임종룡 차관은 "석유가격 안정 대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석유시장 투명성 높이고 경쟁 확대하기 위한 모든 방안 망라했다"고 말했다.
또 임 차관은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차관은 과천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석유가격안정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에 필요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 기존 관행을 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이 기름값 안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세부적인 액션플랜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움직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날부터 국내 정유4사가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를 전격 실시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아직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거나 정유가 공급가격 인하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부분있어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줬다"면서도 "고유가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했다.
따라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가 주유소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는지 현장점검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임 차관은 "이상기후로 작황부진이 부진하면서 작년 평균가 기준으로 밀 73%, 옥수수 122% 급등하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국제 곡물가격을 원재로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만큼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임 차관은 기업의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원자재의 할당관세 인하에 대해 지속 검토하겠다는 복안을 제시했다.
그는 "할당관세 인하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라"면서 "세금 줄여주는 것이므로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뤄지는 만큼 가격에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격 운용이 이를 따라주지 않으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9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충실이 반영되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라면·제빵 등 가공식품에 영향 미치는 밀가루의 경우 현재 할당관세율이 2.5%인데, 정부는 밀가루에 대해 무관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필요할 경우 기업 원가부담을 야기하는 품목의 경우 추가로 검토해서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임 차관은 "가공식품과 관련된 협회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해서 가공식품 동조 인상 없도록 협의하라"면서 "가공식품에 있어서 담합, 편승인상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라"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4월 들어 봄철 채소류 보급이 확대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농산물로 인해 서민가계에 큰 부담 준 점을 감안하면 매우 다행"이라면서 "기상여건에 따른 작황 부진 등이 잠재돼 있으므로 쌀과 배추, 돼지고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 가격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다 구조적인 개선책으로 임 차관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내놨다. 중간 유통경로를 생략함에 따라 농가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자는 좀 더 싼 값에 구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위해 관련 홈페이지를 6월까지 구축한 후 8월부터 정식 운용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수익률대회 1위 전문가 3인이 진행하는 고수익 증권방송!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시간 증권방송 `와이즈핌`
[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