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법 개정 무산되면, BS금융 수백억대 세금 날벼락
- 대구은행은 지주사 출범 지연... “4월 법안 통과 총력”
[뉴스핌=배규민 기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때문에 BS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이 속을 끊이고 있다.
조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BS금융지주는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내야하고, 대구은행은 계획중인 5월 지주사 출범을 다시 늦춰야할 형국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외 조항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는 작년말 법 개정을 통해 올초부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주사 전환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주사 전환 시 생각하지 않아도 되던 세금이 발생한 것이다. 법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법 개정 전부터 금융지주사 전환 작업을 밟고 있는 금융회사는 예외’라는 별도의 조항을 넣지 않아 생긴 일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된 BS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이 같은 예외조항을 개정안에 넣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고, 예외조항이 포함된 조특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은행들에 대한 특혜 부여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예외 조항이 적용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만약 개정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미 지주사로 출범한 BS금융지주는 몇 백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금액은 추산이 어렵다”면서 “다만 몇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은 이달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주사 출범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17일 금융지주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시간은 있다”면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지주사 출범 시기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안이 이달 중으로 통과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사위 위원 중 박영선 의원만 반대의 입장을 내비쳤고 또 정부측이 법안 통과에 힘을 실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은 이미 작년에 예비 지주사 전환 예비인가를 받은 상태”라면서 “다른 금융회사와의 형평성면에서도 조건 없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4월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오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조특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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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배규민 기자 (kyumin7@ymail.com)